출처 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54325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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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,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.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나갈 계획을 세운 건 분명하나, 구체적 실행이 되진 않았다고 봤다.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(수석부장판사 김상훈)는 29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(채권자)가 하이브(채무자)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. 이로써 민 대표는 일단 대표 자리를 사실상 유지할 수 있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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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ibin
2024.05.30 19:24피피아빠
2024.05.30 20:16luj119
2024.05.30 20:21피피아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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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6.01 15:46윤재s
2024.06.02 03:25